
< 기자회견 개요 >
1. 기자회견 일정
○ 일시와 장소 : 12/23(화) 11:00, KBS청주총국 앞
○ 주최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엔딩크레딧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기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김민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연대발언 1 : 계희수 충북민언련 활동가
○ 연대발언 2 :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 당사자 발언 : KBS청주총국 부당해고 방송작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진영 노동당 충북도당 위원장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질의응답
3. 사건 경과
- 2011.05.21. ~ 2024.11.29. 방송작가로 일함.
- 2025.02.10. 청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 2025.06.20. 중앙노동위원회 초심유지(부당해고) 판정
★ - 2025.06.20. 1차 이행강제금 14,625,000원 부과
- 2025.08.04. KBS청주총국 중노위 판정 불복 행정소송 제기
- 2025.08.06. KBS청주총국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2025.08.13.~2025.09.17. KBS청주총국 특별근로감독 촉구 청주고용노동지청 피켓팅
- 2025.09.25. KBS청주총국 특별근로감독 청원서 제출
- 2025.09.24.~ KBS청주총국 부당해고 규탄 원직복직 촉구 선전전
- 2025.09.24.~ KBS청주총국 특별근로감독 촉구 고용노동부 피켓팅
★ - 2025.12.22. 2차 이행강제금 19,125,000원 부과 (총 33,750,000원 부과)
4.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요지
○ 근로자성 인정, 정규직 전환 대상, 해고절차 위반 등으로 부당해고 판정 등.
[기자회견문]
‘부당해고 방송작가 원직복직’ 노동위원회 판정 무시하고,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KBS청주총국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즉각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KBS청주총국 부당해고 방송작가는 노동자다.
KBS청주총국은 2011년 입사해 약 13년 동안 단절 없이 일해 온 방송작가를 2024년 11월 말 부당해고했다. 프로그램이 없어졌고, 프리랜서란 이유가 해고사유의 전부이다. 노동위원회는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 및 즉각 복직을 명령했다.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반복 갱신 근로계약으로 2014년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한다는 것이 판정의 요지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KBS청주총국에서 방송작가가 수행한 업무는 원고와 큐시트 작성, 출연자 섭외, 홈페이지 관리, 방송 녹음과 편집, AFS장비 준비 및 음원 확인, 각종 서류 결제, 상품권 관리 대장 작성 등 제작부터 행정까지 방송 업무 전반이었다. 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업무가 방송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졌기에 노동자성 인정과 부당해고 판정을 한 것이다. 이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진실이다. KBS청주총국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과 원직복직을 즉각 수용하라.
KBS청주총국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수신료의 가치를 남용하지 말라.
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KBS청주총국은 입장을 번복하고, 중노위 판정을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BS청주총국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지금 KBS청주총국은 소중한 수신료로 패소가 뻔한 행정소송에 소송비용과 이행강제금을 남발하고 있다. 수신료는 13년 동안 단절 없이 일해 온 방송작가를 원직복직하고, 양질의 방송을 만드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확인된 KBS청주총국이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1회 14,625,000원, 2회 19,125,000원이다. 이행강제금은 1회 최대 2천만원, 총 4회 부과가 가능하다. KBS청주총국은 대략 7천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부 방침을 전면 거스른 작태로 엄단이 필요하다. KBS청주총국은 과연 시청자가 두렵지 않은가? 수신료의 가치를 남용하며 한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려 한다면 종국에 KBS청주총국은 시청자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노동위 판정 미이행하는 KBS청주총국에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3개 단체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기에 9월 25일 KBS청주총국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충북지역사회는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PD 사건을 잊지 못한다.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방송사에서 얼마나 쉽게 해고당하는지,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는지, 방송사들이 이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취급했는지 말이다. 우리는 故 이재학PD를 ‘노동자성 인정’을 다투는 지리멸렬한 소송 중에 잃었다. 충북의 언론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일이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KBS청주총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KBS청주총국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는지, 차별과 불평등 속에 놓여 방송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송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기에 이들은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KBS가 부당해고 방송작가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일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KBS청주총국과 같은 사안으로 KBS전주총국에서 부당해고 된 방송작가 복직 미이행으로 9,75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KBS전주총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해고 방송작가를 정규직 전환으로 복직시켰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억 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24년에는 744,000,000원을 납부했다. 같은 공영방송사인 EBS는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이행강제금과 고용부담금임을 생각해본다면 KBS가 보이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공영방송의 자격은 실격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노동위 판정을 미이행하는 KBS청주총국에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시청자가 주인이다. 주인이 명령한다. 부당해고 방송작가 원직복직 실시하라.
KBS는 공영방송이다. 수신료 남용 말고 지노위 판정 즉각 이행하라.
10년 넘게 일했다. 지노위 판정 불복이 웬말이냐. KBS는 당장 복직명령 이행하라.
KBS청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규탄한다.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25. 12. 23.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엔딩크레딧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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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해고 작가 ‘복직명령 거부’ KBS, 강제금 물며 ‘수신료 펑펑’
< 기자회견 개요 >
1. 기자회견 일정
○ 일시와 장소 : 12/23(화) 11:00, KBS청주총국 앞
○ 주최 :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엔딩크레딧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기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김민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연대발언 1 : 계희수 충북민언련 활동가
○ 연대발언 2 :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
○ 당사자 발언 : KBS청주총국 부당해고 방송작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유진영 노동당 충북도당 위원장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공동대표)
○ 질의응답
3. 사건 경과
- 2011.05.21. ~ 2024.11.29. 방송작가로 일함.
- 2025.02.10. 청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 2025.06.20. 중앙노동위원회 초심유지(부당해고) 판정
★ - 2025.06.20. 1차 이행강제금 14,625,000원 부과
- 2025.08.04. KBS청주총국 중노위 판정 불복 행정소송 제기
- 2025.08.06. KBS청주총국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2025.08.13.~2025.09.17. KBS청주총국 특별근로감독 촉구 청주고용노동지청 피켓팅
- 2025.09.25. KBS청주총국 특별근로감독 청원서 제출
- 2025.09.24.~ KBS청주총국 부당해고 규탄 원직복직 촉구 선전전
- 2025.09.24.~ KBS청주총국 특별근로감독 촉구 고용노동부 피켓팅
★ - 2025.12.22. 2차 이행강제금 19,125,000원 부과 (총 33,750,000원 부과)
4.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요지
○ 근로자성 인정, 정규직 전환 대상, 해고절차 위반 등으로 부당해고 판정 등.
[기자회견문]
‘부당해고 방송작가 원직복직’ 노동위원회 판정 무시하고,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KBS청주총국 규탄한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즉각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KBS청주총국 부당해고 방송작가는 노동자다.
KBS청주총국은 2011년 입사해 약 13년 동안 단절 없이 일해 온 방송작가를 2024년 11월 말 부당해고했다. 프로그램이 없어졌고, 프리랜서란 이유가 해고사유의 전부이다. 노동위원회는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 및 즉각 복직을 명령했다.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반복 갱신 근로계약으로 2014년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한다는 것이 판정의 요지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 KBS청주총국에서 방송작가가 수행한 업무는 원고와 큐시트 작성, 출연자 섭외, 홈페이지 관리, 방송 녹음과 편집, AFS장비 준비 및 음원 확인, 각종 서류 결제, 상품권 관리 대장 작성 등 제작부터 행정까지 방송 업무 전반이었다. 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업무가 방송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졌기에 노동자성 인정과 부당해고 판정을 한 것이다. 이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진실이다. KBS청주총국은 방송작가의 노동자성과 원직복직을 즉각 수용하라.
KBS청주총국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는가? 수신료의 가치를 남용하지 말라.
노동위원회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KBS청주총국은 입장을 번복하고, 중노위 판정을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BS청주총국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지금 KBS청주총국은 소중한 수신료로 패소가 뻔한 행정소송에 소송비용과 이행강제금을 남발하고 있다. 수신료는 13년 동안 단절 없이 일해 온 방송작가를 원직복직하고, 양질의 방송을 만드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요청해 확인된 KBS청주총국이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1회 14,625,000원, 2회 19,125,000원이다. 이행강제금은 1회 최대 2천만원, 총 4회 부과가 가능하다. KBS청주총국은 대략 7천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하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정부 방침을 전면 거스른 작태로 엄단이 필요하다. KBS청주총국은 과연 시청자가 두렵지 않은가? 수신료의 가치를 남용하며 한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려 한다면 종국에 KBS청주총국은 시청자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노동위 판정 미이행하는 KBS청주총국에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3개 단체는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기에 9월 25일 KBS청주총국에 대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충북지역사회는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PD 사건을 잊지 못한다.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방송사에서 얼마나 쉽게 해고당하는지,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는지, 방송사들이 이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취급했는지 말이다. 우리는 故 이재학PD를 ‘노동자성 인정’을 다투는 지리멸렬한 소송 중에 잃었다. 충북의 언론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일이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KBS청주총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KBS청주총국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는지, 차별과 불평등 속에 놓여 방송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송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기에 이들은 여전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KBS가 부당해고 방송작가의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일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KBS청주총국과 같은 사안으로 KBS전주총국에서 부당해고 된 방송작가 복직 미이행으로 9,75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KBS전주총국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당해고 방송작가를 정규직 전환으로 복직시켰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에 따르면 KBS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억 원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24년에는 744,000,000원을 납부했다. 같은 공영방송사인 EBS는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이행강제금과 고용부담금임을 생각해본다면 KBS가 보이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공영방송의 자격은 실격이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노동위 판정을 미이행하는 KBS청주총국에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시청자가 주인이다. 주인이 명령한다. 부당해고 방송작가 원직복직 실시하라.
KBS는 공영방송이다. 수신료 남용 말고 지노위 판정 즉각 이행하라.
10년 넘게 일했다. 지노위 판정 불복이 웬말이냐. KBS는 당장 복직명령 이행하라.
KBS청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규탄한다.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25. 12. 23.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엔딩크레딧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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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해고 작가 ‘복직명령 거부’ KBS, 강제금 물며 ‘수신료 펑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