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KBS청주총국 K작가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충북민언련 입장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6-03-26

a8707aa101703.png

공영방송 책임 저버린 KBS, 부당해고 판정 수용하고 즉각 원직복직 이행하라!

 

행정법원 역시 K작가가 KBS의 노동자임을 인정했다. 오늘(26일) 행정법원은 KBS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KBS)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법원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방송작가의 노동자성 인정 및 원직복직 판정'을 인정한 것이다. 당연한 이 결과를 얻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13년간 KBS청주총국에서 방송작가로 일해 온 K작가는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하루 아침에 해고를 당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K작가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KBS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이어가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응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불필요한 법적 다툼으로 공적 자원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수신료 낭비만이 아니라 방송계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공적 책임도 방기했다.

 이번 판정은 방송계의 비정규직 노동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KBS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각 수용하고 K작가를 원직 복직시킴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KBS가 이번 사안을 통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성찰하고, 노동권 존중의 원칙 위에 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상이 무너져 고통받으며 법적 투쟁을 벌여온 K작가의 투쟁이 오늘로 마침표를 찍기를 기대한다.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KBS가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면, 국민의 수수료로 쓸모없는 소송을 벌이며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KBS는 K작가의 원직복직을 즉각 이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26년 3월 26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