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KBS청주총국은 부당해고 방송 작가를 원직 복직하라!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6-03-30

52d20a1d62d95.jpg

KBS청주총국은 부당해고 방송작가를 원직복직시켜라!

KBS청주총국은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수용하라!


KBS청주총국은 부당해고 방송작가를 즉각 원직복직하라.

KBS청주총국은 2011년 입사해 약 13년 동안 단절 없이 일해 온 K방송작가를 2024년 11월 말 부당해고했다. 노동위원회는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 판정 및 즉각 복직을 명령했다.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고, 반복 갱신 근로계약으로 2014년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한다는 것이 판정의 요지이다. 노동위 판정을 존중하겠다던 KBS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패소가 뻔한 행정소송은 오직 시간끌기 목적으로 모든 피해는 오로지 부당해고 방송작가의 몫이 되었다. 결국 26년 3월 26일에 서울행정법원은 다시 한 번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 원고 KBS의 노동위 판정 취소 청구는 다퉈볼 여지도 없는 사안이기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KBS청주총국은 막대한 소송비용과 노동위 판정 이행강제금 1회 14,625,000원, 2회 19,125,000원을 수신료로 납부하면서까지 현재 노동위 판정과 행정법원 판결을 모두 무시하며 버티고 있다. 공영방송국 KBS청주총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인지, 과연 이 행태가 공영방송사로서 합당한지 묻고 싶다. KBS청주총국의 부당한 행태를 규탄한다. KBS청주총국은 부당해고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즉각 원직복직하라.

 

KBS청주총국은 서울행정법원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수용하라!

방송국이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노동부는 여러 차례 시정지시를 내렸고, 법원 판례는 수북하게 쌓였다. 이제는 방송국이 변화해야 한다. 더 이상 프리랜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불합리한 계약 구조 속에서 방송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현실을 바꿔야 한다.

공영방송국 KBS청주총국이 정작 제작 현장을 떠받치는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공공성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송사들은 불법적인 고용정책을 중단하고, 방송 현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길 바란다. 특히 공영방송국인 KBS청주총국은 민영방송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사용자로서 이번 판결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당장 부당해고 방송작가의 원직복직 판결을 이행하라. 그렇지 않고 또다시 소송전을 이어간다면 우리 시민사회는 KBS청주총국과의 결전을 불사할 것이며 온 힘을 모아 투쟁을 벌일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엔딩크레딧은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방송 현장의 불법과 차별이 해소되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존엄한 삶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힘껏 연대할 것이다.


KBS청주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규탄한다.

KBS청주총국 방송작가는 노동자다. 불합리한 계약, 불안정노동 철폐하라.

KBS는 수신료 오남용 말고 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

 

2026. 3. 30.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엔딩크레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