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수사와 해당기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김호복 충주시장 기자 향응 및 촌지 제공에 대한 성명

김호복 충주시장의 촌지와 향응제공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해당기자의 사퇴를 촉구한다!

또 다시 촌지 사건이 터져나왔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김호복 충주시장이 지역의 한 일간지 충주 주재 ㅂ 기자에게 서울의 한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설 떡값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선거법 위반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시장과 서울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해 이날 저녁 7시경 서울에서 만나 일식집에서 음식을 접대 받은 뒤 노래방과 유흥음식점 등으로 자리를 옮겨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지난 2월 시장실에서 하나미소금융재단 충주지점 개소식 홍보기사 부탁을 받고 떡값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호복 충주시장은 개인 돈으로 접대했기 때문에 선거와 무관하다며 악의적인 모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기자에게 보도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두 사람간의 친분이 아무리 두터워도 개인 홍보나 유리한 내용의 기사작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술을 샀다고 보기엔 부적절하다. 해당 기자도 마찬가지다. 시장으로부터 향응제공을 받고 홍보성 기사로 대가를 챙기는 것이 기자로서 떳떳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5조 언론인의 품위 제1항에는 언론인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언론인의 품위를 져버린 행위이다.

김호복 충주시장은 지난 2006년 한창희 전 충주시장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고 나서 충주시장이 된 사람이다. 전임 시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려 낙마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촌지를 건넸다니 기막힐 따름이다.

본회는 해당 기자가 받았다는 설날 떡값이 그 기자에게만 전달됐으리라고 보지 않는다. 그동안 밝혀진 촌지사건에서 보듯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촌지가 돌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낱낱이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그에 앞서 다른 지역언론도 관련 보도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

본회는 해당신문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당 기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촌지와 향응을 제공한 김호복 충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2010년 4월21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