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민언련] 갑질하는 국민의 방송 KBS! 7년 일한 방송작가 부당해고한 KBS전주총국은 각성하라! 전북 지노위는 방송작가 근로자성 제대로 판정하라! (방송작가유니온 & 방송작가전북친구들)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1-12-08


갑질하는 국민의 방송 KBS! 

7년 일한 방송작가 부당해고한 KBS전주총국은 각성하라! 

전북 지노위는 방송작가 근로자성 제대로 판정하라!


지난 6월, KBS전주에서 7년 동안 일한 방송작가가 하루 아침에 해고됐다. 7월 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이 어렵다며, 명확한 해고 사유도 듣지 못한 채 억울하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것이다.

A작가는 2015년 KBS전주에 입사해 ‘생방송 전북은 지금’, ‘생방송 심층토론’ 등 라디오와 TV, 뉴미디어를 오가며 방송작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7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A작가에게 돌아온 것은 형식도 지키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 시작하는 시대착오적인 방송계 관행 탓에 A작가는 구두 계약으로 일을 시작했고, 7년 동안 1년짜리 형식에 불과한 위탁계약서 단 한 차례 작성했을 뿐이었다. 이렇게 1년짜리 위탁계약서는 그동안 성실히 일해 온 작가를 해고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허울뿐인 계약서가 작가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해고의 명분만 만든, 그동안 수많은 방송작가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사건이 끝끝내 벌어진 것이다.

방송작가가 수행하는 원고 작성 및 섭외 등의 업무는 정규직 PD나 기자의 확인 및 지시 없이 이뤄질 수 없다. A작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팀 내 정규직 기자에게 특정 패널을 섭외할 것과 특정 내용을 원고에 반영할 것을 상세하게 지시받았고, 원고 작성 과정에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정 지시가 반복되었다.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도 당연히 기자의 결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원고가 과연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물인가?

더하여 A작가는 팀 내 유일한 작가로 출연자 관리, 진행자 셔츠 세탁, 제작진 회의 일정 조율, 큐시트 전달 등 방송 제작에 필요한 자잘한 실무를 혼자 담당했다. 여기에 행정 업무, 비품 구매, 녹화 테이프 관리 등 정규직 스태프들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이자 원고 집필 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까지 상시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이는 인력 제작비 부족 탓에 한 명의 작가가 팀 내 잡다한 일들을 모두 맡고 있는 지역 방송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업무 모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직원처럼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KBS전주에서는 A작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7년의 세월을 한 순간에 부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A작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KBS 내 부당한 노동 착취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위에 KBS가 있을 수 없다. 방송작가가 근로자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를 당당히 입증하고 KBS전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KBS전주를 상대로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싸울 의지를 밝혔다.

앞에서는 공정 언론과 노동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비정규직 입맛대로 해고하는 KBS전주는 노동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 방송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 수신료의 가치를 입에 담을 자격 또한 없다. 방송작가유니온은 KBS가 노동을 이야기하면서 직원처럼 일한 방송작가에게 프리랜서 운운하는 기만을 멈추고,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 비정규직 착취를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정 이후 다수의 방송작가들이 제작 현장에서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다. 현재 KBS 서울 본사에서는 시사 보도분야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진행중이며 다음 달 안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방송작가들이 KBS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게 될 것이다. 방송 제작 현장에서 430여 명의 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착수됐다는 것, 방송작가 근로자성이 당장 해결해야 할 화두로 떠올랐다는 방증이다.

지난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각하, 중앙노동위원회 초심취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전북 지방노동위원회가 프리랜서라는 허울 대신 방송작가의 노동 실질을 제대로 따져 전향적이고 상식적인 판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이번 사건은 방송작가유니온이 지역 방송사에서 공론화하는 첫 번째 방송작가 부당해고 및 근로자성 다툼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A작가가 원직으로 복직할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한다. 이번 사건과 방송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함께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북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방송작가 전북친구들>이라는 이름의 연대체로 모였다.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 비정규직의 착취로 굴러가는 지역 방송 제작 현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갈 예정이다. <방송작가 전북친구들>은 11월 29일(월)부터 12월 지노위 심문 전날까지 KBS전주 앞에서 KBS전주를 규탄하고 전북 지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든든한 <방송작가 전북친구들>과 함께 A작가의 원직복직과 방송작가 및 방송 비정규직들의 노동권을 위해 굳건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1년 11월 26일

방송작가유니온 & 방송작가전북친구들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방송작가유니온,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북 여성노동자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 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문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김한별 지부장 010-3200-8549, 김순미 사무국장 010-9441-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