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행정명령은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치, 충북도는 집합금지 명령 여전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 보호보다는 통제가 우선인가 충북도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인권연대 숨과 충북민언련 공동 입장문 발표

코로나 19라는 전염병 유행으로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시민들은 많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 안정적으로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예방•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와 청주시 두 지방자치단체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헌법정신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9월 22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서와 협의로 시설 주변 집회를 전면 차단하겠다며 10월 12일까지 청사 경계 100m 이내의 집회와 6인 이상의 기자회견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1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충북도는 다음날인 12일 <충북도청사 100m 경계 내에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충북도의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다.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행정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한다. 충북도의 <충북도청사 100m 경계 내 집합금지 명령>은 목적에 정당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다.

우리는 충북도가 지금까지 코로나 19라는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왔는지 묻는다. 충북도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기대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일이지 모이지 말라, 집회하지 말라, 기자회견 하지 말라는 등에 행정명령이 아니다. 어째서 충북도는 지역주민들을 지키는 일 보다 시민들 통제에만 더 혈안이 되어 나서나?

행정명령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이다. 헌법 제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민 개개인의 방역이 필수이듯 충북도와 청주시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을 선행해야 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더 이상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권 남용’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

2020년 10월 13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인권연대 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