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단행하여 공영방송 역할을 다하라!

[논평]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충북 징계 결정 관련 충북민언련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은 지난 9일 MBC충북-AM <19시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해당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MBC충북은 지난 4월6일(토) <19시 뉴스>에서 전날 (4월5일)에 동시간대 방송됐던 <뉴스포커스 충북>의 리포트 6개를 당일 뉴스로 방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틀 연속 같은 기사가 송출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위원회 지적 전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시스템 미비로 인한 총체적 부실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미디어스는 지난 9일 <방통심의위, 뉴스 '재탕'한 충북MBC 라디오에 ‘관계자 징계’ 확정>에서 관련 사실을 보도하며 MBC충북측이 방송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제재 수위는 경감되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전파는 국민적 자산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디오 전파를 반납해야 한다, 실수로 안이하게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는 등의 의견을 밝히며 MBC충북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틀 연속 똑같은 뉴스를 내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방송사고로 방송사에 오점으로 남을 만 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점은 해당 방송 사고를 수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다. MBC충북 조직 내부에서는 자사 뉴스를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방증하는 셈 아닌가.

MBC충북의 라디오 뉴스 방송사고는 참으로 어이없는 한편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오랜 기간 파업을 하면서 외쳐왔던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평가절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민언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충북에 내린 징계 결정이 MBC충북에 약이 되길 바란다. MBC충북은 징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방송사고 대처 매뉴얼을 만드는 데에 그칠 게 아니라 단 1분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9월10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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