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비리 쉬쉬하면 지역언론 신뢰 무너진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채용비리에 대한 충북민언련 입장

청주시 출연기관인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김 모 사무총장이 신규 직원 채용 문제와 모범답안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 6월17일 보도 <청주시 출연기관 채용비리…사무총장이 문제·답안 유출>을 보면 문화재단 사무총장이 친분이 있는 A씨에게 외부 출제 위원이 제출한 문제와 모범답안을 줬는데 A씨가 논술 시험 때 이 모범답안 거의 그대로 베껴 제출했고, 지난 18일 채점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해당 사무총장은 법을 위반한 만큼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청주지검을 찾아 자수했고, 재단 측은 그를 직위해제했다.

현재까지 언론엔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의 시험문제 유출만 보도됐는데 시험을 치른 A씨가 충청투데이 청주시청 출입기자 김 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모 기자는 어제(27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들은 이번 채용 비리 사건에 문제를 유출한 사실을 전했는데 모범답안을 받아 그 답안을 베껴 쓴 응시자 김 모 기자의 잘못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선 김 모 기자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사무총장이 답안을 줬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김 모 기자는 답안을 제시받은 그 순간에 문제제기 하지 않았고, 그 답안을 그대로 베껴 써 시험을 치렀으니 이는 범죄에 적극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

채용비리는 업무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이다. 어쩌다 언론인이 이런 사건의 범법자가 됐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 모 기자는 어제까지 청주시청 출입기자였다. 청주시청 출입기자가 청주시 출연기관인 재단에 응시를 하는 과정에서 재단 측의 핵심 간부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은 부정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되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 있다. 사법당국은 정확하고 제대로 수사해주길 바란다.

김 모 기자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해서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충청투데이측은 김 모기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해선 안 될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전모와 재발방지책 등을 상세하게 밝히고 독자들에게도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언론에도 바란다. 언론인의 문제라고 보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감싸기 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제대로 보도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지역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한 개인 기자의 일탈로만 볼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기자 윤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론인의 윤리를 왜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지 언론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2018년 6월28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