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재학 PD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CJB이두영 의장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충북민언련 입장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재학 PD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이두영 CJB이사회 의장 지역민영방송 대주주 자격 없다


이두영 CJB 이사회 의장이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충북민언련) 이수희 사무국장과 민주노총 충북본부 조종현 본부장을 상대로 각각 1억원의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두영 의장은 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10일 지역 주간신문 충청리뷰와 옥천신문과 인터넷 신문 충북인뉴스에 실은 의견광고 “방송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낳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에 대해 해당 광고가 허위 사실이므로 이두영 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두영 의장은 향후 허위 광고로 인해 원고의 인격과 명예가 더더욱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두영 의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1건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두영 의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한 광고 내용은 “정규직처럼 일하면서 월 160만원, 대주주 이두영이 방송 경영과 인사에 개입, 친인척에게 일감 몰아주며 방송 사유화, 노동자가 권리를 말하면 내쫓고 탄압, 법원 소송과정에서 진실 은폐, 이두영은 진상규명 방해 중단” 등이다. 충북대책위가 매체에 광고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지역과 전국 대책위 입장이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이다. 이두영 의장을 규탄하는 광고는 이미 지난 3월20일 전국 대책위 명의로 전국권 일간지 1면에도 실린 바 있다. 이두영 의장은 전국 대책위의 광고 내용이나 언론보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지역 대책위가 발표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30일에 회장직을 퇴임했어도 이두영 의장은 여전히 CJB의 대주주이다. 이두영 의장은 이재학 PD 사망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명예훼손부터 주장하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이두영 의장은 소장에서 자신이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충북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청주지방법원 시민사법 참여위원회 위원장,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도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며 명예를 강조했다. 이런 자리들은 이두영 의장이 CJB의 대주주로서 회장 지위를 가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역민영방송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명예만 탐하면 그만인가.

충북민언련은 이두영 의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이재학 PD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한 교활한 획책이며,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협박이자 선전포고라고 판단한다. 지역민영방송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이 충북민언련 활동가를 겁박하는 자체가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방송의 사유화로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일이다.

충북민언련은 이재학 PD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전국에 언론단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해나가겠다.


2020년 6월 16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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