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브리핑]불법촬영한 장학관… 윤건영 교육감 책임 없나?

충북민언련 사무국
2026-03-10
조회수 151

# 불법 촬영 장학관, 주간회의서 사과한 윤건영 교육감

 

• 지난달 25일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A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거나, 수사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을 받아 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윤건영 교육감도 “불법촬영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이에 대한 공개사과 없이 지난 6일 주간 회의에서 유감 입장을 밝혔다.
•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조직 운영의 실패이며 리더십의 실패"라고 주장했으며, 충북교원과 시민들로 구성됐다는 (사)새로운학교충북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도 윤건영 교육감의 사과, 골프접대 의혹 재수사 등을 요구했다.
• 한편, 2차 가해 지적도 나왔다.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날에 충북도교육청 관계자가 피해부서 여성 직원에게 A씨를 픽업하라고 지시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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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충북 여론조사에 담긴 충북민심

 

• MBC충북이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70%로 부정 평가 2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 충북도민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관심 있다'는 답변이 72%로 '관심 없다' 28%보다 2.5배나 높았다.
•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9%, 국민의힘 28% 였다.
• 청주시장과 도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층이 각 49%, 51%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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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주 증거 누가 지웠나

 

•‘민원사주’ 사건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셀프 민원’을 넣고, 그 민원을 근거로 여러 언론사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사건을 말한다.
• 민원사주 사건은 경찰 수사 약 1년 6개월만에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감사원 역시 지난달 4일 작년 6월 감사를 시작한 이후 7개월 만에 ‘민원사주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민원사주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감사원은 류희림이 민원인들에게 민원신청을 사주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기록(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대화방 내용 등)과 PC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은 12개월로 통신사 등을 통한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했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대화방도 삭제한 상태였으며, 민원인 조사도 대부분 서면조사로 실시되는 등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감사 중 확인된 증거나 진술자료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감사원의 결론은 감사 중 증거나 진술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판단이 불가능하다로 바뀌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만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도 차일피일 수사를 미뤘으며, 경찰은 류희림 보다 방심위 공익신고 직원들을 더 수사하느라 바빴고, 검찰의 수색영장 기각으로 류희림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한 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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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청주방송 작가 행정소송 오는 12일 1심 재판 열려

 

• KBS청주방송에서 13년을 일하다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부당해고 당한 K 방송작가는 2025년 2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자성 인정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 KBS는 K작가를 복직시키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가운데 KBS는 3천3백75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을 납부했다. K작가를 복직시키는 대신 국민의 수수료를 강제이행금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 8월4일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12일 1심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다시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 공영방송 KBS가 패소가 예상되는 행정소송까지 벌여가며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노동부는 KBS청주총국에 대해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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