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취재차량만 면제, 정기주차권 제공안해
충북도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무료주차 정기권을 얼마나 제공하는 지 정보공개청구했다. 현재 충북도청에서는 총 51개사 61명의 기자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는 기자들에게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준 근거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제시했다.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4항에 언론기관명이 있는 취재 차량 및 도 출입기자 차량을 적시했다. 충북도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겠다며 지난 2011년 7월부터 도청 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내용의 '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현재 충북도청은 총 385면 주차면적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민원인 주차면은 144면이라고 충북도는 밝혔다. 충북도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했지만 관용차량, 직원차량, 도의원 차량 등 무료 등록 차량이 상당히 많은 형편이라 주차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기자들은 무료주차 정기권을 받아 주차할 수 있으니 상당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충북도 주차요금은 하루 종일 주차했을 경우 최대 8천원이다. 8천원씩 20일을 세웠을 경우 주차요금은 16만원이다. 하루 종일 세워두지 않는다고 가정해 하루 3천원 정도로 계산해 20일을 주차해도 주차요금은 6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출입기자들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정기주차를 할 수 있으니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에 무료 정기권을 받은 언론사는 총 51개사이다. CJB, HCN, KBS청주, YTN, 복지TV, 청주CBS, 불교방송 등 방송사 7개사, 경향, 국민, 동아,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전국권 일간지 9개사, 국제뉴스통신,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등 통신사 4개사를 비롯 경충일보, 충청투데이, 동양일보, 중도일보, 대전일보, 중부매일, 중부포커스, 충청일보, 충북일보, 충청신문, 충청타임즈 등 대전충남, 충북지역 일간지와 내일신문, 뉴데일리, 프레시안, 동양뉴스통신, 불교공 뉴스, 브레이크뉴스, 브릿지경제, 세종경제뉴스, 일간투데이, 충북넷, 충북뉴스, 충북메이커스, 충청뉴스라인, 충청리뷰, 충청미디어, 한국공보뉴스 등 인터넷 매체 들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CJB, KBS, 뉴스1, 동양일보, 연합뉴스,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리뷰,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등의 매체는 출입기자 2명이 무료주차 정기권 혜택을 받았다.
한편 청주시는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언론보도 방문 취재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무료 주차 정기권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양평군청의 무료 정기 주차차량이 369대에 이르고 이중 109대는 언론인 소유였다고 보도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넣은 결과 ‘언론인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인다’는 답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도 고양시가 법제처에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의 언론인 면제 대상 포함 조항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공식 답변을 청구한 상태라고 6월11일 <언론인 ‘공짜’ 주차 차량이 부른 나비효과>에서 보도했다.
청주시는 취재차량만 면제, 정기주차권 제공안해
충북도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무료주차 정기권을 얼마나 제공하는 지 정보공개청구했다. 현재 충북도청에서는 총 51개사 61명의 기자들에게 주차권을 제공하고 있다. 충북도는 기자들에게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준 근거로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제시했다.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4항에 언론기관명이 있는 취재 차량 및 도 출입기자 차량을 적시했다. 충북도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겠다며 지난 2011년 7월부터 도청 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내용의 '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현재 충북도청은 총 385면 주차면적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민원인 주차면은 144면이라고 충북도는 밝혔다. 충북도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했지만 관용차량, 직원차량, 도의원 차량 등 무료 등록 차량이 상당히 많은 형편이라 주차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기자들은 무료주차 정기권을 받아 주차할 수 있으니 상당한 혜택을 받는 셈이다. 충북도 주차요금은 하루 종일 주차했을 경우 최대 8천원이다. 8천원씩 20일을 세웠을 경우 주차요금은 16만원이다. 하루 종일 세워두지 않는다고 가정해 하루 3천원 정도로 계산해 20일을 주차해도 주차요금은 6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출입기자들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정기주차를 할 수 있으니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에 무료 정기권을 받은 언론사는 총 51개사이다. CJB, HCN, KBS청주, YTN, 복지TV, 청주CBS, 불교방송 등 방송사 7개사, 경향, 국민, 동아,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전국권 일간지 9개사, 국제뉴스통신,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등 통신사 4개사를 비롯 경충일보, 충청투데이, 동양일보, 중도일보, 대전일보, 중부매일, 중부포커스, 충청일보, 충북일보, 충청신문, 충청타임즈 등 대전충남, 충북지역 일간지와 내일신문, 뉴데일리, 프레시안, 동양뉴스통신, 불교공 뉴스, 브레이크뉴스, 브릿지경제, 세종경제뉴스, 일간투데이, 충북넷, 충북뉴스, 충북메이커스, 충청뉴스라인, 충청리뷰, 충청미디어, 한국공보뉴스 등 인터넷 매체 들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CJB, KBS, 뉴스1, 동양일보, 연합뉴스,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리뷰,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등의 매체는 출입기자 2명이 무료주차 정기권 혜택을 받았다.
한편 청주시는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언론보도 방문 취재 차량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무료 주차 정기권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양평군청의 무료 정기 주차차량이 369대에 이르고 이중 109대는 언론인 소유였다고 보도했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넣은 결과 ‘언론인의 경우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인다’는 답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도 고양시가 법제처에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의 언론인 면제 대상 포함 조항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공식 답변을 청구한 상태라고 6월11일 <언론인 ‘공짜’ 주차 차량이 부른 나비효과>에서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