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브리핑]옛진주산업 허가취소해야
변재일 “공천헌금 관련 없다” 주장
중부매일 3면 <“공천헌금 제안 전화 즉시 거절”>, 충청타임즈 3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사건 나와 관련없다”>, 충북일보 3면 <변재일 의원 “공천 영향력 행사 권한 없다”> 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임기중 충북도의원 공천헌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변재일 의원이 임기중 전 충북도의원과의 통화에서 박금순 청주시의원이 건넨 2천만원을 당장 돌려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변재일 의원이 공천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도 없고 이를 부탁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변의원은 공천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공천심사위원회 의견을 취합해 한다고 답변했단다. 변재일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당위원장이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인지 모르겠다.
“클렌코(옛 진주산업) 허가 취소해야”
충북일보 3면 <“법원은 옛 진주산업 허가취소 처분 판결해야”>, 충청타임즈 5면 <“클렌코 허가취소 퍼분 판결을”>에서는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옛진주산업인 클렌코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클렌코는 다이옥신을 초과배츨하고 쓰레기 과다배출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원은 시민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일보는 3면 <클렌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지키나>에서 클렌코 측이 과다 소각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조처했고 과거 운영기준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이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허가 취소는 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클렌코 입장을 두둔했다.
성별 강조할 필요 있나
중부매일 3면 <청주문화재단 女 팀장, 남 직원 성희롱 의혹>, 충청타임즈 3면 <여자 팀장이 …>, 충북일보 4면 <“같이 자자” 女팀장의 상습 성희롱 의혹> 등에서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팀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신문들은 모두 기사 제목에서 “여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4월1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청주 가경주택조합 전‧현직 조합장 ‘난타전’>
충청타임즈 <충북 노인인구 가파른 증가세 노동시장 퇴출보다 활용해야>
충북일보 <넓어진 하늘길 청주공항 여객 ‘껑충’>
[충북뉴스브리핑]옛진주산업 허가취소해야
변재일 “공천헌금 관련 없다” 주장
중부매일 3면 <“공천헌금 제안 전화 즉시 거절”>, 충청타임즈 3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사건 나와 관련없다”>, 충북일보 3면 <변재일 의원 “공천 영향력 행사 권한 없다”> 등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임기중 충북도의원 공천헌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변재일 의원이 임기중 전 충북도의원과의 통화에서 박금순 청주시의원이 건넨 2천만원을 당장 돌려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변재일 의원이 공천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도 없고 이를 부탁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변의원은 공천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공천심사위원회 의견을 취합해 한다고 답변했단다. 변재일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당위원장이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인지 모르겠다.
“클렌코(옛 진주산업) 허가 취소해야”
충북일보 3면 <“법원은 옛 진주산업 허가취소 처분 판결해야”>, 충청타임즈 5면 <“클렌코 허가취소 퍼분 판결을”>에서는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옛진주산업인 클렌코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클렌코는 다이옥신을 초과배츨하고 쓰레기 과다배출로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원은 시민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판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일보는 3면 <클렌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지키나>에서 클렌코 측이 과다 소각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조처했고 과거 운영기준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이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허가 취소는 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클렌코 입장을 두둔했다.
성별 강조할 필요 있나
중부매일 3면 <청주문화재단 女 팀장, 남 직원 성희롱 의혹>, 충청타임즈 3면 <여자 팀장이 …>, 충북일보 4면 <“같이 자자” 女팀장의 상습 성희롱 의혹> 등에서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팀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신문들은 모두 기사 제목에서 “여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4월19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청주 가경주택조합 전‧현직 조합장 ‘난타전’>
충청타임즈 <충북 노인인구 가파른 증가세 노동시장 퇴출보다 활용해야>
충북일보 <넓어진 하늘길 청주공항 여객 ‘껑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