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무시한채 도시공원 서면심의로 대체?

충북민언련
2019-05-02
조회수 287

[충북뉴스브리핑]시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대한민국을 바꾼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경향신문은 1면 <지역넘어 국가법이 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는 1991년에 청주시의회가 발의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단초가 돼 1996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가진 나라가 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4면 <“조례 때문에 보안부대 불려가 겁박당해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해야”>에서는 정보공개조례를 발의한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을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박 전의장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보안부대에 불려가 겁박당하기도 했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시민의 알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정보공개조례를 만든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
박 전의장은 정보공개조례 외에도 감사청구조례, 도시계획구역 등에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지주 등 관련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개발정보를 알려주도록 정한 행정절차조례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의 지방의원 공천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하수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중앙정치인들이 공천제를 고집하는 것은 참 지방정치를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민의견 무시하는 도시공원 서면 심의

충청타임즈는 5면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주민의견 무시”>에서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청주시를 비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청주시가 도시공원위원회를 서면 심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서면심의라는 위법행위로 시민의 눈을 속이고 불법적 행정절차를 감행해 시민의 알권리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부매일은 박노설 청주시 공원조성과장의 기고 <도시공언 일몰제에 대한 청주시의 불가피한 선택>을 오피니언 면에 실었다. 박과장은 한범덕 시장이 말한 그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민간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우선 매입하면 알박기를 하라는 것인데 실패사례가 있어서 안된다” 라고 밝히며 85만 청주시민 전체를 보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노동절 충북대회 열려

충청타임즈는 3면 <“재벌특혜 중단 ‧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라”>에서 노동절인 어제 청주에서 양대 노총 주최로 세계노동절 충북대회가 열렸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체육관 앞에서 노동절 충북대회를 열고 노동 3권 보장과 재벌특혜 중단, 최저임금 만원 실현 등을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노총충북본부도 기념대회를 열었는데 한국노총 대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한번덕 청주시장 등이 참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시종 지사는 노동이 존중받는 충북 실현의 원년으로 정해 일하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말했다고 한다.

다음은 5월2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남북 협력기금 확대 ‧ 北 경제특구 활용방안 찾자>
충청타임즈 <충북 골프장 ‘평일’ 근로자의 날 ‘휴일요금’>
충북일보 <도시공원정책 가늠 잣대 ‘분양보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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