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배출 진주산업 허가 취소해야

충북민언련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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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선동'으로 모는 이유는?

옛 진주사업 클렌코 허가 취소해야

충청타임즈 3면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 허가 취소하라”>, 충북일보 3면 <뿔난 주민들 “환경은 죽고 사는 문제”> 등에서는 충북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쓰레기 과다 소각과 다이옥신을 배출한 폐기물 처리 업체 (주)클렌코 (옛 진주산업)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클렌코가 올해 1월 열린 형사재판에선 소각로 설치와 변경을 하면서 실제 허가 받은 양보다 더 큰 규격을 설치, 폐기물 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모든 경영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업체가 청주시를 기만한 것으로 일벌백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엔 민민 갈등이라고?

중부매일 2면 <도시공원 민간개발 놓고 주민 찬반 대립>, 충청타임즈 5면 <구룡 ‧매봉공원 민간개발 찬반 갈등 표면화>에서 민간개발로 일부 도시공원을 보존하기로 하면서 주민 간 갈등과 민과 관이 충돌하는 등 대립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매봉‧잠두봉공원지키기 주민대책위와 찬성하는 수곡2동 대책위 입장을 차례로 전했다.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는 시가 300억원을 확보해 구룡공원을 매입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그렇게 하면 알박기가 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들이 전했다.

주민 입장 대변이 선동인가

충북일보 2면 <청주 도시공원 개발 ‘民‧民 갈등’ 점화>에서 도시공원 개발‧보존 문제가 ‘민-민’ 갈등까지 확산됐는데 중립을 지키며 중재에 나서야 할 지역구 광역 ‧기초 의원들이 본분을 저버리고 주민을 선동, 갈등의 불씨만 키운다고 보도했다.

충북일보는 이들 지방의원이 시 재정여건과 도시공원 전체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대안 없는 주장만 일삼아 오히려 갈등의 불씨만 확산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충북일보는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지적과 평가를 하는지 밝히지 않았다. 의원들의 주장이 왜 불가능한지, 왜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싸잡아 비난하는 식으로 보도했다.

다음은 4월12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상승 임금체불 사업주 충청권 13명 대출 제한>
충청타임즈 <최악 대기질 오명 청주, 숨통 트이나>
충북일보 <거리 내몰린 50대…희망 잃은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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