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필수 의료서비스 확대해야

충북민언련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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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뉴스브리핑]유성기업 사태 노조탓만 하나

빛 공해 시달리는 충북도민

충청타임즈 2면 <충북도민 52% “빛 공해 시달린다”>, 충북일보 3면 <지나친 인공조명 ‘빛 공해’ 심각>에서 충북도가 빛 관련 민원 발생 지역 등 200곳 684개 지점을 대상으로 빛 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을 조사한 용역 결과를 공개했다며 보도했다. 조사결과 684개 지점 중 304개 지점이 기준치를 넘어섰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216명중 52%가 조명으로 불편을 느낀다며 빛 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노조의 트집잡기라니

중부매일은 7면 <유성기업, 고소 ‧ 고발 남발로 피로감 누적>에서 유성기업에서 노조와 사측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153건 685명에 이르는데 최근 2년간 사측은 고소‧고발전을 중단했지만 노조는 고소‧고발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중부매일은 노조 측의 고소 고발이 뚜렷한 협의점 보다는 반복적 트집 잡기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고소‧고발의 내용이나 성격을 분석하지 않은 채 노조의 고소‧고발만 문제 삼은 이 기사는 문제가 많아 보인다. 게다가 회사측이 노조원을 고소‧고발한 사건이 훨씬 많은데도 최근 2년간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노조의 책임만을 부각시키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초등 돌봄교실 적다

충북일보는 1면 머리기사 <이용시간 오후 5시까지 …워킹맘 ‘그림의 떡’>에서 정부가 올해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초등돌봄교실 확충 방안을 발표했지만 충북의 경우 신규 설치되는 돌봄교실은 24곳에 불과하며 돌봄운영시간이 오후 5~6시까지여서 맞벌이 가정은 활용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충북도내 460개 돌봄 교실중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 돌봄 교실은 415개이며, 3~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연계 돌봄교실은 34개,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저녁돌봄교실은 11개에 불과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충북일보는 실제 맞벌이 가정의 아이의 돌봄 공백이 해소되지 않아 여성의 경력단절 주요원인이 된다고 보도했다.

필수 의료서비스 확대해야

충북일보는 사설 <충북도내 필수 의료서비스 확대해야>에서 얼마 전 음성지역의 산모가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를 들어 충북도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면서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단위지역이 많은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며 군 단위 농촌지역 산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일보는 충북도내에서도 의료혜택 편차가 크다며 국민의 생명 ‧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인구수나 지역 여건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2월12일 충북지역 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중부매일 <청주공항 거점 LCC 면허발급 충청권 ‘한목소리’>
충청타임즈 <취업난에 도시탈출 농촌에 살어리랏다>
충북일보 <이용시간 오후 5시까지 …워킹맘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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