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의 비정상 운영을 보여준 충청일보 사태

충북민언련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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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이규택 회장 사주 역할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

충청일보 이규택 회장이 사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충청일보 기획실장을 지낸 노헌호 씨는 지난 8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규택 회장이 회사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기자들을 사적 용도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노헌호 씨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직원들의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4대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충청일보가 법인변경을 통해 부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노헌호 전 기획실장의 주장에 대해 충청일보 측은 사고를 통해 노 씨가 충청일보를 배경으로 사채업을 했으며 온갖 악행과 부도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으며, 직원들의 임금 체불은 전혀 없고, 4대 보험도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 변경에 대해서는 충청일보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충청일보를 통해 분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노헌호 전 충청일보 기획실장

직원에 운영자금 요구했나

노헌호 전 충청일보 기획실장은 8월27일 기자회견 이후 9월3일 충북민언련 사무국을 찾아와 입장을 밝혔다. 노헌호 전 실장은 “충청일보를 잘 운영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운영자금을 투자했다. 언론의 생리를 잘 몰랐다.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 예상 못했다. 지금은 나를 믿고 운영자금을 빌려준 사람들과의 신의 때문에 개인적으로 채무 이자를 변제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람들 때문에라도 충청일보의 경영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충청일보는 노헌호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노헌호씨가 회사에 운영자금을 투입한다는 명분으로 4억~5억원을 투입했으나 이자율이 무려 20%에 가까운 자금을 회사 결재도 없이 빼나가 회사 상황이 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노헌호 씨는 이에 대해 충청일보 측이 주장한 대로 충청일보를 배경삼아 사채업을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노 헌호 씨의 폭로로 알려진 충청일보 사태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바로 회사에 운영자금을 댔다는 부분이다. 노 씨와 충청일보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비정상적인 경영 형태라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운영자금을 위해 경영진에서 사채를 빌려 쓸 수도 있겠지만 회사 이름이 아니라 경영진 개인이 자금을 융통하고 대출 보증을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닌가. 노헌호 전 충청일보 기획실장의 주장에 따르면 회사 측에서 임원들에게 자금 융통을 압박했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직원들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핑계로 비정상적인 경영을 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충청일보 제호는 누구 것인가

운영자금 건 외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있다. 바로 충청일보 제호의 소유 문제이다. 충청일보 제호는 충청일보의 것이 아니다. 현재 충청일보 법인의 회장은 이규택 씨이지만 충청일보 제호는 이규택 씨의 전 부인 소유로 되어있다고 한다. 노헌호 씨는 이규택 회장이 이혼을 하면서 부인에게 제호를 양도했다고 밝혔다. 한수이남에 가장 오래된 신문이라는 충청일보 제호가 일개 개인의 소유로 이혼 과정에서 분리해야 할 재산으로 취급되었다는 부분이 참 실망스럽다. 제호를 따로 소유하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신문 스스로 공공성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철저하게 사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규택 회장에게 충청일보는?

노헌호 전 충청일보 기획실장이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규택 회장의 부도덕성이다. 노헌호 전 실장은 이규택 회장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았으며, 잦은 법인 변경으로 채무를 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원들에게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 등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헌호 전 실장은 이규택 회장이 회사 자금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오피스텔 임대료를 냈으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4대 보험 체납액은 2억5천만원에 달하고, 체불임금 및 퇴직금 차입금 액도 15억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청일보는 직원들의 임금 체불은 전혀 없으며, 일부 퇴직자들의 퇴직금은 분할해 90%이상 지급했고, 4대 보험 금액은 해당 기관과 협의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헌호 전 충청일보 기획실장은 자신을 사채업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이규택 회장을 고소한 상태이며, 법인 변경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충청일보에서 해고된 일부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규택 회장을 고소했다고 한다. 사법당국이 이번 충청일보 사태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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