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테크노파크원장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
•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 박진희 도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후보자가 2019년 7월 지역의 기업과 자문역 보수 계약을 했으며, 2024년 12월까지 계약이 지속돼 받은 금액이 총 1억3천여만원 이른다고 밝혔다.
• 신후보자는 자문역을 맡았다는 사실을 CJB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에 알려진 사실이다.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식 후보자는 ‘자문역’을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인(권리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1억3천여만원이 다가 아니라는 제보도 있다. 미디어날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2017년부터 해당 기업 대표이사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것으로 안다며 계약서를 쓴 이유는 청탁금지법 시행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신규식 후보는 2019년 이전에도 자문료를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 엉터리 청문회 이끈 국민의힘 의원들
•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아홉명 중 일곱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전문가인데다 방송사에서 축적한 전문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신후보자를 추켜세웠다.
• 김꽃임 위원장은 문제제기를 한 박진희 의원에 대해 청문회 자료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되려 제기했다.
• 박진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규식 후보자와 S기업의 자문계약서를 입수한 것은 인사청문자료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이라며 도의회나 충북도 관계자, TP 관계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 KBS청주는 23일 <충북TP 원장 후보자, 여대야소 인사특위 ‘적격’ 판단>에서 여대야소인 도의회 인사특위 구도 속에서 도덕성 논란보다 직무 능력 검증에 무게를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 CJB가 보도한 해당 기업 관련 보도들을 찾아보니
• 신규식 후보가 자문역 보수를 맡았던 기업 관련 보도를 찾아봤다.
• 2017년 9월29일 <목재 펠릿, 친환경 에너지원 각광>에서 신후보자가 자문을 수행했다는 목재 펠릿 제조공장을 소개하며 목재펠릿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아 산업용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2018년 10월26일 <검토한다더니 …‘국산 목재펠릿’ 외면한 발전사들> 이라는 보도에서는 국내 주요 발전사 5곳이 국산을 외면한 채 수입산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월18일 <펠릿보일러 애물단지 됐는데 보조금 줘가며 묻지마 보급?>에서는 현재 가정용 펠릿이 대부분 수입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수입 목재 펠릿 값이 올라 품귀현상을 겪는다고 보도했다.
• 현재 충북 각 시군마다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을 시행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의혹 해소가 먼저다
• 충북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발표해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당시 특정 기업과의 자문 계약을 통해 수년간 수익을 올린 것이 사규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은 법적 판단의 영역에 들어선 중대한 문제”라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충북민언련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청주방송 지부는 “신규식 후보자의 사퇴와 사측의 진상조사 및 사규 위반 사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사가 필요해
•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 신규식 후보자와 해당 기업이 맺은 계약이 신후보자의 주장대로 과연 청탁금지법에 명시한 정당한 권원에 속하는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 2019년 이전에 해당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왔는지 거래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 자문역 계약만 맺으면 언론인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다음 주는 연휴로 충북뉴스브리핑 쉽니다.
# 충북테크노파크원장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
•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 박진희 도의원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후보자가 2019년 7월 지역의 기업과 자문역 보수 계약을 했으며, 2024년 12월까지 계약이 지속돼 받은 금액이 총 1억3천여만원 이른다고 밝혔다.
• 신후보자는 자문역을 맡았다는 사실을 CJB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에 알려진 사실이다.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식 후보자는 ‘자문역’을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인(권리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1억3천여만원이 다가 아니라는 제보도 있다. 미디어날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2017년부터 해당 기업 대표이사 통장에서 돈이 나간 것으로 안다며 계약서를 쓴 이유는 청탁금지법 시행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신규식 후보는 2019년 이전에도 자문료를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 엉터리 청문회 이끈 국민의힘 의원들
•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아홉명 중 일곱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전문가인데다 방송사에서 축적한 전문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신후보자를 추켜세웠다.
• 김꽃임 위원장은 문제제기를 한 박진희 의원에 대해 청문회 자료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되려 제기했다.
• 박진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신규식 후보자와 S기업의 자문계약서를 입수한 것은 인사청문자료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이라며 도의회나 충북도 관계자, TP 관계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 KBS청주는 23일 <충북TP 원장 후보자, 여대야소 인사특위 ‘적격’ 판단>에서 여대야소인 도의회 인사특위 구도 속에서 도덕성 논란보다 직무 능력 검증에 무게를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 CJB가 보도한 해당 기업 관련 보도들을 찾아보니
• 신규식 후보가 자문역 보수를 맡았던 기업 관련 보도를 찾아봤다.
• 2017년 9월29일 <목재 펠릿, 친환경 에너지원 각광>에서 신후보자가 자문을 수행했다는 목재 펠릿 제조공장을 소개하며 목재펠릿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아 산업용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2018년 10월26일 <검토한다더니 …‘국산 목재펠릿’ 외면한 발전사들> 이라는 보도에서는 국내 주요 발전사 5곳이 국산을 외면한 채 수입산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3년 1월18일 <펠릿보일러 애물단지 됐는데 보조금 줘가며 묻지마 보급?>에서는 현재 가정용 펠릿이 대부분 수입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수입 목재 펠릿 값이 올라 품귀현상을 겪는다고 보도했다.
• 현재 충북 각 시군마다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을 시행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 의혹 해소가 먼저다
• 충북참여연대는 22일 논평을 발표해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당시 특정 기업과의 자문 계약을 통해 수년간 수익을 올린 것이 사규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은 법적 판단의 영역에 들어선 중대한 문제”라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충북민언련은 28일 성명을 발표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청주방송 지부는 “신규식 후보자의 사퇴와 사측의 진상조사 및 사규 위반 사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사가 필요해
•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 신규식 후보자와 해당 기업이 맺은 계약이 신후보자의 주장대로 과연 청탁금지법에 명시한 정당한 권원에 속하는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 2019년 이전에 해당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왔는지 거래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
• 자문역 계약만 맺으면 언론인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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